<주요개정내용> 아래와 같습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 제15조(소방점검) ①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. ③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.
<주요개정내용>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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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소방점검)
①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
②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.
③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