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의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소방시설법)」이 화재예방 관련법인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화재예방법)」과 소방시설 관련법인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소방시설법)」로 분법 제·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.
금번 제정된 화재예방법에는 "화재예방안전진단", "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"과 같은 신규 제정사항을 비롯하여, "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규정", "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기준"(특급 대상이 기존 2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) 등 기존 대비 개정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세부사항은 하단의 관련 링크(국가법령정보센터) 또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기존의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소방시설법)」이 화재예방 관련법인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화재예방법)」과 소방시설 관련법인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소방시설법)」로 분법 제·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.
금번 제정된 화재예방법에는 "화재예방안전진단", "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"과 같은 신규 제정사항을 비롯하여, "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규정", "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기준"(특급 대상이 기존 2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) 등 기존 대비 개정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세부사항은 하단의 관련 링크(국가법령정보센터) 또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최신법령 링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