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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공표제도 시행 (2022.12.01.)

관리자
2023-01-07
조회수 4678


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계약 시 "표준자체점검비" 준수 관련사항이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시행 중이니,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근거조항

  •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: 소방시설법)」 제22조제4항 및 제5항
  • 「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

도입배경

소방시설관리업자 간 가격경쟁 과열에 따라 점검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저가 수주 행태가 남발하는 실태를 개선하고자,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보장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규정함.  


주요내용

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 금액(표준자체점검비)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규정


세부운영 방침

화재안전조사위원회(화재예방법 제10조제1항)는 표준자체점검비의 70% 이하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화재안전조사(기존 소방특별조사에서 용어 변경) 대상을 선정함.


관련 링크 (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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